세종시교육청, ‘늘봄학교’ 맞벌이 가정만 허용…형성평 논란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5.03.05 16:52 / 수정: 2025.03.05 16:52
교육부 '누구나 이용 가능' 홍보와 달라
학교별 운영 기준 달라…학부모 불만 확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4일 연세초등학교를 방문해 새 학기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4일 연세초등학교를 방문해 새 학기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펼치고 있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늘봄학교’가 맞벌이 가정만 허용하는 등 학교마다 운영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세종지역 학부모들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인 학부모들의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입학 초기 아이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돌봄교실을 신청했지만 맞벌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해 계획이 틀어졌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세종시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맞벌이 가정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일부 학교에서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 교육부 발표와 현실의 온도차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35만 4000명 중 29만 6000명이 늘봄학교를 신청해 참여율이 83.4%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수치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 이용자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실제 돌봄교실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학교별 운영 방식이 달라 일부 학교에서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일부 학교는 맞벌이 가정으로 이용 대상을 제한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늘봄학교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이 결합된 개념"이라며 "방과 후 프로그램은 희망하는 학생이 다수 이용할 수 있지만 돌봄교실은 교실 수와 전담 인력, 신청자 수에 따라 학교별로 운영이 다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학부모들 "학교별 기준 달라 불공평" 불만

일부 학부모들은 "같은 세종시 내에서도 학교마다 돌봄교실 이용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늘봄학교 정책을 신뢰하고 아이의 돌봄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교육 당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일 연세초등학교를 방문해 새 학기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늘봄교실 확대 정책 기조와 달리,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전히 이용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며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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