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 '집회 알바 방지법' 대표발의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5.03.05 16:16 / 수정: 2025.03.05 16:16
금전 대가로 집회 참여시키는 행위 처벌규정 마련 목적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더팩트DB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은 금전을 대가로 집회나 시위를 참여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등에 ‘토요일 집회에 참여할 용모단정한 여학생을 구한다’는 시급 알바 구인 글이 게시되는가 하면 포털사이트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각종 플랫폼에 구인글이 올라왔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됐다.

특히 보수단체 집회에서 집회 참석자들에게 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금전을 대가로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집회 알바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실제 단속이나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집회 및 시위에 금전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하도록 매수하는 행위와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경종 의원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금전을 대가로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정치 조작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위적 집회 참여와 여론 조작이 불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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