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5.03.05 15:07 / 수정: 2025.03.05 15:07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 강력 추진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보령시의 연초 기준 체납액은 65억 3000만 원으로 연간 징수목표액을 체납액의 45%인 29억 4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 징수목표액의 60%인 17억 6000만 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령시는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체납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 채권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한다.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 공매 추진과 명단 공개,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한다.

지방세 체납액 5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출장소와 읍·면·동 책임 징수제를 시행한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부서에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기동팀을 편성해 주·야간 지속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증을 부착할 예정이다.

이명철 보령시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보령시의 자주재원으로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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