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자 대덕구의원 ‘예술도시 조성’ 초석 다진다
  • 선치영 기자
  • 입력: 2025.03.05 14:46 / 수정: 2025.03.05 14:46
예술인 지위‧권리 보장 위한 지원사업 등 명시
양영자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대덕구의회
양영자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대덕구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양영자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비례대표)이 대덕구의 ‘예술도시’ 조성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양 의원은 5일 제285회 임시회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그리고 역할을 규정한 데 이어 이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예술 표현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증진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 구제 등이 있다.

또 예술인에게 사회영역 전반의 풍요로움과 미래세대에 계승될 국가 유산의 창조와 발전이란 역할을 부여하기도 했다.

양영자 의원은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예술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해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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