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북한이탈주민지원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 김원태 기자
  • 입력: 2025.03.05 14:25 / 수정: 2025.03.05 14:25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옥주 의원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옥주 의원실

[더팩트|화성=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지원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연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요건이 엄격해 혜택을 받는 사업주가 적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지원법 개정안 2건중 첫 번째는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고용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경우로 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송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을 돕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기업과 고용 사업체가 혜택을 받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해증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통일부 장관이 교육과정 반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통해 편견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통합 정책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차별 해소를 위해 교육과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원활히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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