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우회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향후 2개월 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2개월 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제도 정착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단속·홍보·시설개선 등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먼저 3~4월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주 1회 경기남부경찰청 주관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서별 상시단속을 실시한다.
교차로 우회전 사망사고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싸이카 등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캠코더 등 단속장비를 적극 활용한 영상단속도 진행한다.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보행자 교통안전도 확보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홍보 슬로건을 '빨간불엔 멈추고, 살피고, 우회전'으로 선정하고 운전자 경각심 제고를 위한 △플래카드 게시 △도로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운수업체 및 산업단지, 물류센터에 방문해 운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방법을 비롯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교육·홍보하고,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전 수칙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오는 6일 △경기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주의와 법규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적색신호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에 도민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