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위생용품관리법 위반 7개 업체 적발
  • 정찬흥 기자
  • 입력: 2025.03.05 13:29 / 수정: 2025.03.05 13:29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관내 위생용품 제조 및 처리업소를 방문해 표시기준위반, 자가품질 검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관내 위생용품 제조 및 처리업소를 방문해 표시기준위반, 자가품질 검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시

[더팩트ㅣ인천=정찬흥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위생용품관리법’위반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방세제, 화장지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과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시설기준 미준수 1건 등 총 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자를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업체가 위치한 군·구에도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획 수사 기간 중 위생물수건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 결과 대장균, 세균수, 형광증백제 등 위해 우려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위생용품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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