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성=신태호 기자] 경기 안성시는 수질 오염과 악취 발생 등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양돈농가 정화방류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축분뇨 양돈농가 51개소의 정화방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여부△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 여부 △축산분뇨 또는 퇴비의 무단 야적 및 방치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추진한다. 또 이행 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축산 농가에서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축산농가 정화방류수 수질기준에 방류수 색도를 법적 항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류수 색도가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수질 개선 사업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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