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03.05 12:49 / 수정: 2025.03.05 12:49
분기별 25만 원씩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이천시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이천시

[더팩트ㅣ이천=조수현 기자] 경기 이천시는 이달 31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대상자는 2000년 1월 2일~2000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시는 대상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 청년은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분기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하면 된다.

시는 연령과 거주 기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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