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 민원복지 부서에 시범 적용했던 행정전화 통화 자동녹음 기능을 전체 부서로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시 모든 부서 전화는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된다’는 음성 안내 뒤 통화 연결되고, 자동 녹음이 이뤄진다.
민원인의 폭언·욕설 예방과 대응을 위해 민원처리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처다.
시 관계자는 "직원을 보호하고, 정확하게 상담하기 위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공무원과 민원인이 서로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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