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도정 홍보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김태흠 지사는 4일 실국원장회의에서 "내 홍보에 대해서는 자제를 (공보관‧대변인실에) 시키고 있지만 정책은 홍보해야 될 거 아니냐"면서 "선관위가 법 위에 상왕 노릇을 하며 과한 간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에 지자체 발행 소식지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지 조사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선관위에 전달했고, 선관위는 지자체가 발행한 지난해 1~9월 소식지에 대한 대대적 단속 후 올해 1월 지자체별 처벌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를 근거해 충남도에 위반 32건을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다.
단체장의 성명, 사진과 더불어 사업추진 상황이나 성과, 주민들에 대한 당부 등과 관련된 구체적 발언 내용을 담을 수 없는데, 충남도는 도의 정책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사업추진상황’과 ‘성과’를 담았다는 것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자체장을 직접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정책을 도민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중앙선관위가 과한 규제를 한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지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응하라"면서도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과 협의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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