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정찬흥 기자]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국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지방분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했다.
유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방향'에 대한 대토론회를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등과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과 국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과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이 함께 했다.
유 시장은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한편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해 상·하원으로 나누고,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 중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개헌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지방세 종목과 세율을 추가하는 지방세법 신설권 △주택, 교육, 환경, 지역계획 분야의 자치 계획권 등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헌법 제84조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의 재판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중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해 했다.
각종 비리와 부정 선거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헌법기관의 지위는 유지하면서도 일반 행정기관과 같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유 시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나라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개헌을 실행해야 할 때"라며 "경제를 살리는 개헌, 경제와 분권 성장을 통한 국민 대통합의 개헌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숙한 자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유 시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의 환영사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축사와 '지방분권 개헌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 선언'이 있을 예정이다.
토론 순서에서는 유 시장의 기조 발제와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추진 방향'에 대한 발제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계속된다.
이기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조성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민원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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