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대표발의
  • 김원태 기자
  • 입력: 2025.03.04 13:55 / 수정: 2025.03.04 14:10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실

[더팩트|성남=김원태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중원)은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12·29여객기참사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정부에 피해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 마련 △심리치료 등 의료비·생활금·돌봄 지원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상법상의 제한으로 사망사고보험 가입이 안 되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명시했다.

특히 국회, 지원·추모위원회와 함께 유가족협의회에 대해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상황에 대한 정보요구권과 의견개진권을 명시하며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기존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 따른 사고조사위와 사고조사단에 국회가 추가적으로 각 2명 이내에서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12·29여객기참사는 희생자와 피해자와 함께 전 국민에게 아픔을 준 대형 재난참사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 번 희생자와 피해자에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피해자와 우리 공동체의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전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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