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3.04 11:49 / 수정: 2025.03.04 11:49
의료비·돌봄위탁비·장례비·미용비 등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안내 배너./안양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안내 배너./안양시

[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경기 안양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등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돌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의료비·돌봄위탁비·장례비를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미용비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개·고양이)을 기르는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돌봄 취약가구(저소득층·중증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정·1인 가구 등)다.

지난해 5월 열린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에 참가한 반려동물 모습./안양시
지난해 5월 열린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에 참가한 반려동물 모습./안양시

지원 금액은 의료비·돌봄위탁비·장례비의 경우 합계 최대 16만 원, 미용비는 최대 8만 원까지다. 관내 개설 및 등록된 동물병원 및 업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지원한다.

반려동물 소유주가 진료나 돌봄 등 서비스 이용 후 시청 본관 7층 위생정책과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토해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사업이 돌봄 취약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동물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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