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내세우던 용인 기흥 골프장, 땅장사 '논란'…610억 시세 차익 예상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3.04 14:08 / 수정: 2025.03.04 14:08
자연녹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받더니
데이터센터 개발 업체에 900억대 매각
용인 기흥 클라우드 허브 데이터센터(SITE) 부지 위치도와 데이터센터 조감도(오른쪽)./독자 제공
용인 '기흥 클라우드 허브' 데이터센터(SITE) 부지 위치도와 데이터센터 조감도(오른쪽)./독자 제공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의 한 골프장 측이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땅의 용도를 푼 뒤 7년여 만에 데이터센터 개발 업체에 매각,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다.

당시에도 '땅장사' 우려가 있었으나 용인시는 테니스장을 기부채납 받고는 이를 허용했다.

주민들은 돈에 눈이 먼 골프장이 시민을 배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기흥구 한 골프장 측은 지난해 7월 고매동 340번지 일대 땅 2만 9439㎡를 '기흥 클라우드허브' 데이터센터 개발 업체인 G사에 팔기로 하고, 토지 사용 동의를 해줬다.

애초 이곳은 대규모 개발이 불가한 자연녹지였지만 골프장 측은 해당 부지를 포함해 23만여㎡ 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명의를 달리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해소했다.

시는 의류 패선, 가구전문점, 쇼핑타운, 특급호텔 등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골프장 측의 계획만 믿고 이 일대를 도시계획시설(시장·주차장 등)로 결정,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금싸라기 땅으로 바꿔줬다.

용인시의회 일각에서 특혜 의혹 등을 제기됐으나 용인시는 테니스장(10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은 당시 "대규모 개발이 불가한 자연녹지 내에 시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 구역에 동일한 사업자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골프장 인근에는 쇼핑몰 등이 일부 들어섰고, 사실상 맹지에서 도로가 나고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땅값은 급등했다.

해당 부지 역시 2차례 명의가 바뀌는 동안 2017년 3월 62억 원에서 2022년 5월 282억 원으로 가격이 튀었고, G사와는 900억 원가량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측은 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등을 목적으로 용인시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도 했지만, 허가 연장만 해오다 슬그머니 땅을 매각해 61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셈이다.

G사는 이곳에 건축 연면적 5만 6574㎡, 지하 5층~지상 4층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건축비만 2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용인시에는 골프장 측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직후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골프장 측에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돈 때문에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전자파 우려 등이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 개발 업체에 땅을 팔아넘겼다는 것이다.

주민 정호성(54) 씨는 "골프장 내장객과 공사 중장비 차량 등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사고 위험 등을 모두 감내해 왔는데 주민들조차 모르게 돈벌이만 했다"면서 "용인시도 이런 사실을 알았을 텐데 주민들에게 설명조차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승인 이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제재할 방법은 제도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골프장 측 관계자는 <더팩트>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