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3.04 11:02 / 수정: 2025.03.04 11:02
교육활동비·교과서·수업료 등 지원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 오산시 오는 28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오산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매년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다.

지원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 가구 119만 6007원 △2인 가구 196만 6329원 △3인 가구 251만 2677원 △4인 가구 304만 8887원 △5인 가구 355만 4096원 △6인 가구 403만 2403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졸업앨범비 등이다.

초등학생은 연 1회 48만 7000원, 중학생은 67만 9000원, 고등학생은 76만 8000원이 지급된다. 고등학생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 전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호자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통해 가능하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 대상 가구들이 꼭 신청해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총 2085명의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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