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단속
  • 이정석 기자
  • 입력: 2025.03.04 09:03 / 수정: 2025.03.04 09:03
도 민생사법경찰,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집중 단속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오는 5~26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시군 환경부서 16개반 61명으로 구성했으며, 대상은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 다수 발생사업장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등 신고 이행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현장 내 살수 조치 여부 △방진벽, 야적물질 방진 덮개 설치 여부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변경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태노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기에 비산먼지 발생시설을 점검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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