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03.04 08:07 / 수정: 2025.03.04 08:07
연매출 3억 원 이하 대상…고용보험료 최대 30%·산재보험료 50% 지원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사회안전망 내에서 자영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1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료는 최대 30%, 산재보험료는 50%를 대전시에서 지원한다.

특히 고용보험은 정부의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납부 보험료의 80~100%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신청자는 3년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만료 1년 경과 후 2년간 추가로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 분기 마지막 달(3월, 6월, 9월, 12월)에 받으며, 1분기 접수는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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