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활용 체납차 표적 단속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3.03 10:01 / 수정: 2025.03.03 10:01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등에 대한 실시간 표적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상습 체납 차량이 주정차 단속 지역에 진입하면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차량의 위치를 체납 징수반에 자동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징수반은 이 정보를 활용, 현장에 출동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악성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강제 견인해 공매 등의 조치도 한다.

단속 대상은 체납 대포차와 자동차세 2회·30만 원 이상 체납, 3회 이상 체납, 주정차 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등이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은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나 고액 체납(대포) 차량의 경우 징수 담당자가 직권으로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추가 예산 없이 기존 시스템을 이용해 체납액 징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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