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탄력…수용 토지주 양도세 감면 확대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3.02 12:10 / 수정: 2025.03.02 12:10
이상일 용인시장 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해 1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용인시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해 1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로 토지가 수용될 이동·남사읍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최근 국회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면서 2일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현금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은 현행 10%에서 15%, 채권보상은 15%에서 20%로 5%포인트 높아진다.

장기보유채권 역시 3년 이상 보유하면 감면비율이 현행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때는 40%에서 45%로 올라간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확대된다.

과세기간 중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 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1년 9개월여 만에 정부 승인을 받아 조성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토지 수용과 관련한 양도세 감면 혜택 확대로 보상·이주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국가산단을 서둘러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해 5월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이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향후 20년 동안 360조 원을 투자할 국가산단의 성공 여부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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