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올해 1~2월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생활 밀집 지역 내 기타 수질오염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폐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A 업체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와 6가 크롬(Cr6+)을 포함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나머지 6개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타 수질 오염원(렌즈 제작시설)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혜경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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