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불법주정차 단속 3월부터 탄력적 운영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2.28 17:32 / 수정: 2025.02.28 17:32
의왕시청 전경./의왕시
의왕시청 전경./의왕시

[더팩트|의왕=김동선 기자] 경기 의왕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3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의왕시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됐던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시행, 30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타인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고의적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확대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은 집중단속구역지정을 해제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는 24시간 주민신고대상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며 "점심시간 대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