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산=조수현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안산시갑) 의원이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양 의원의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배우자 A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해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부주의라도 허위 신고의 죄책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주택담보 고금리 대출금을 피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신청해 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대출 문서 위조에 가담했거나 아내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해야 하는데도,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 원으로 축소해 신고·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대학생 자녀가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 사건이 불거지자, 같은 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고 새마을금고를 속이지 않았다",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먼저 제안하지 않았고, 양 의원 부부가 (딸의)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속여 대출을 받았다. 새마을금고는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했다"며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양 의원은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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