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
  • 진규하 기자
  • 입력: 2025.02.28 16:28 / 수정: 2025.02.28 16:28
소상공인 확인서 지참해 3월 14일까지 감면 신청
도로를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진출입로./여수시
도로를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진출입로./여수시

[더팩트ㅣ광양=진규하 기자] 전남 여수시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3월 부과 예정인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1년 이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 신청은 내달 14일까지 신청서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지참해 도로시설관리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시설관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정기분 감면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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