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물 재이용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수홍 기자
  • 입력: 2025.02.28 15:34 / 수정: 2025.02.28 15:34
공장용수 재이용 가능해져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 용수 부족난 숨통 기대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의원실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의원실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국방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물 재이용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장용수 재이용이 가능해져 그동안 심각한 물 부족난을 겪어온 서산 대산임해석유화학공단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8일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물 재이용 촉진법'은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설비 확충 재정지원 등을 해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배수는 일반 수자원보다 7~8℃ 정도 온도가 높아 농산물 연중생산과 양식장, 식물원, 아쿠아리움 등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로 부각받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물 재이용 촉진법에서는 발전소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하고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재이용을 못 하도록 막아왔다.

이 때문에 민간 산업단지와 민간기업들은 매일 많은 양의 온배수를 배출하면서도 공업용수가 부족한 현상을 겪어야 했고, 이를 위해 바닷물을 정수해 쓰는 해수담수화 시설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등 큰 경영부담을 겪어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장용수 재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 단지 중 한 곳인 서산 대산임해석유화학공단의 심각한 용수 부족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성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산업단지와 기업에 신규 수자원 공급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규제법안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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