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들어온 주민등록증, 인천에서도 28일 발급 시행
  • 정찬흥 기자
  • 입력: 2025.02.28 13:34 / 수정: 2025.02.28 13:34
유정복 인천시장, 첫날 직접 발급받아 시민들 적극 활용 당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8일 논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있다. /인천광역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8일 논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있다. /인천광역시

[더팩트ㅣ인천=정찬흥 기자]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28일부터 인천시 전역에서 발급된다.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내장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휴대전화 만으로 신분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남동구 논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으며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유 시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56년 만에 변화하는 주민등록증 체계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더욱 많은 시민이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진행됐다. 다음 달 28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발급 2단계 지역인 인천에서는 28일부터 관할 군·구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7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본인이 직접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하는 방식이다.

QR코드 방식은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앱을 삭제하면 재발급을 위해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IC 주민등록증 방식은 IC칩(5000원)과 실물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5000원)을 포함해 1만 원이 든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한다. 한 대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다음 달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발급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QR코드 방식으로 재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도 함께 정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자체를 분실 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만 정지된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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