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 1~31일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월 25만 원 지역화폐 지원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2.28 08:55 / 수정: 2025.02.28 08:55
일시금 지급·사용지역 제한은 7월 신청부터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올해 1분기분을 신청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다.

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2000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도내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관련 폐지한 성남시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고양시의 청년들은 제외된다.

나머지 거주 불명자와 외국인을 빼고는 취업이나 졸업 여부, 소득과 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을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3년이다.

도는 7월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용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사용 항목을 제한한다. 또 1년치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개편 사항은 2001년생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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