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올해 1500만 원을 들여 중소 제조기업 노동자들에게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성남에 주소를 두고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는 중소 제조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하면 그 비용의 80% 이내에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을 보조한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노동자는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기업 내 외국인 비율이 50% 이내이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대 2명까지 임차비를 받을 수 있다.
임차한 기숙사는 회사와의 거리가 10㎞ 이내이면 성남시 밖에 있어도 된다.
시는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 신규 입사한 노동자 등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임차비를 혜택을 보려는 기업은 다음 달 14일까지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로 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5개 기업, 노동자 7명에게 1176만 원의 임차비를 지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노동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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