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비 최대 360만 원 지원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2.27 15:39 / 수정: 2025.02.27 15:39
거제시청 전경./거제시
거제시청 전경./거제시

[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 경남 거제시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게 이주 정착비를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조선업체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로 2023년 1월 1일 이후 경남 외 지역에서 거제시로 주소를 옮긴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다.

시는 이들에게 최대 1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2회 이내로 지급한다. 중도 퇴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은 4월, 7월, 10월, 12월 등 4차례에 걸쳐서 받는다. 다만 대기업 근로자나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