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 경남 거제시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게 이주 정착비를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조선업체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로 2023년 1월 1일 이후 경남 외 지역에서 거제시로 주소를 옮긴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다.
시는 이들에게 최대 1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2회 이내로 지급한다. 중도 퇴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은 4월, 7월, 10월, 12월 등 4차례에 걸쳐서 받는다. 다만 대기업 근로자나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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