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리더십 발휘해야 할 때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5.02.27 15:45 / 수정: 2025.02.27 15:45
27일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치분권·균형발전에 대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세종시
27일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치분권·균형발전에 대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세종시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27일 열린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세종시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국가적 의제로서 세종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강조하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과정에서 세종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앙집권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지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관점에서 본 세종시법 전부개정 비전과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하며 세종시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국가 번영과 중부권 상생 발전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 해밀턴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세종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공주 등 인근 도시들과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해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전략이다. 그는 박정희-노무현 대통령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방극봉 연세대 교수가 세종시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세종시의 정체성과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제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세종시의 단층제 한계를 보완하고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출발한 전략적 도시"라며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시장은 "세종시를 수도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논의는 이미 지난 문제"라며 이제는 법적 지위를 언제,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단순한 ‘특별자치시’가 아니다.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축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논의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세종시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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