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흡연실 설치비 지원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영업장 및 기관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1회에 한해 시설 개보수를 포함한 설치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흡연실 신규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
광명시 관계자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적 약속으로, 이를 실천하는 것이 시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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