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저소득 주민 대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최대 30만 원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2.27 13:46 / 수정: 2025.02.27 13:46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포스터./안성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포스터./안성시

[더팩트ㅣ안성=신태호 기자] 경기 안성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다.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 및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 시 토지민원과 주소부동산팀에 제출하면 된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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