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다음 달 4일부터 불법 주차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현장 조치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민원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차도,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위, 소화전 5m 이내, 교통섬 등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이다.
시는 '수원시 공유PM(개인형이동장치)·자전거 불법주차 위반신고 홈페이지'나 '새빛톡톡 홈페이지·앱'으로 신고 접수하면 대여업체에 현장 조치를 요청한다.
시의 요청에도 3시간 안에 현장 조치하지 않으면 견인하고, 1대당 3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한다. 민원신고 시스템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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