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2.27 10:15 / 수정: 2025.02.27 10:15
전국 기초지자체 최대 381대 대상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한 냉난방기 실외기 모습./용인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한 냉난방기 실외기 모습./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다.

시는 2022년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민간·공공시설에 1대당 저감장치 설치비용의 최대 90%인 246만~332만 원을 보조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비는 총 12억 원으로, 381대에 저감장치를 달수 있는 액수다.

시는 가스열펌프 엔진형식과 신청일·규모·가스 소비량 등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는 전기모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기기다. 전국의 학교와 상업용 건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가스열펌프는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정부는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부로부터 인증 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장은 다음 달 4일부터 28일까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사업팀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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