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이천시는 다음 달부터 주정차 차량뿐만 아니라 주행 중인 차량의 체납 여부까지 단속하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전자 예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차량탑재형 자동 인식 기술로 체납 차량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납세자의 핸드폰으로 징수 독려증과 영치 예고증을 즉각 발송한다.
시는 납세자에게 사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불법주정차,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 검사 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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