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25년 단체협약 체결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5.02.26 15:58 / 수정: 2025.02.26 15:58
124개 조항에 합의…유급 육아시간 확대, 산재휴직 시 급여 보전 등 처우 개선 보장
26일 세종시교육청이 교육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세종시교육청
26일 세종시교육청이 교육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세종시교육청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 질병휴직 기간 확대을 1년에서 1회에 한해 1년 연장하는 등 모두 124개항에 합의했다.

26일 시교육청은 교육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체결식에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해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정인용 전국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등 노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20년 4월부터 진행된 단체교섭을 통해 전문과 본문 제110조, 부칙 제13조로 구성된 총 124개 항에 대해 합의해 체결됐다.

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유급 육아시간(1일 2시간) 신설 △산재휴직 시 휴업급여와의 차액 보전기간 확대(120일→1년) △장기재직휴가 신설(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3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10일) 등이다.

또한 △재량휴업일과 연계한 학습휴가(4일) 신설 △자녀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기본 2일, 둘째 자녀부터 자녀당 유급 일수 1일 추가) △질병휴직 기간 확대(1년 →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직종별 직무연수 연 5~10일 보장 △방학 중 비근무자 유급휴일(광복절, 설 연휴) 확대 △조리종사자 처우 개선(신학기 준비일 3일 신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완화) 등도 추가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사가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며 "세종교육과 함께하는 모든 분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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