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사서교사 자격증 없이 학교도서관에 근무했던 기간제 사서교사들의 호봉을 50% 삭감하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다.
그동안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해온 임태희 교육감의 공개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도내 초·중·고교에 ‘학교도서관 기간제 사서교사 근무 경력 적용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기간제교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서교사 자격증 없이 다른 과목의 교사자격증과 사서자격증만을 소지한 이들에 대해서는 호봉을 50%만 인정하라는 내용이었다.
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사서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사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동시에 갖춘 교사들을 기간제로 채용해 학교도서관에 배치해왔다.
임용 과정에서 기존 경력도 80~100% 인정해 호봉을 산정했는데, 부족한 사서교사를 충원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채용된 기간제 사서교사는 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임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인 2023년 7월 이 정책을 돌연 폐기했고, 지난해 5월에는 각 학교에 보수를 50% 환수해야 한다는 공문을 배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도교육청은 감사원이 ‘무자격자’에 대한 경력산정 오류를 지적한데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으나 애초 채용업무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임 교육감은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임 교육감은 같은 해 6월 도의회에서 "소급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옳은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며 "사서교사와 동일한 역할을 했는데 급여에 차이를 두는 것도 사실 노동법의 일반 정신에 맞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이번에 다시 임 교육감의 말과 다른 지시를 내려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많은 시간 임 교육감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며 "어떻게 이렇게 무참히 기간제 교사들의 희망을 짓밟을 수가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임 교육감의 도정질의 답변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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