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삼일절 폭주족 합동 단속 예정
  • 박월복 기자
  • 입력: 2025.02.26 11:12 / 수정: 2025.02.26 11:12
소음 기준 초과 이륜차 등 강력 조치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는 해마다 반복되는 3·1절 폭주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오는 28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주요 도로와 집결 예상 지역에 검문소를 설치해 폭주족의 불법 경주, 난폭 운전, 소음 유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소음 기준 초과 이륜차, 불법 개조 차량, 미등록 차량 등을 단속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경찰과 상습적인 폭주 행위 및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쳐,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성길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삼일절 합동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겠다″며 ″경찰과 협력해 폭주족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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