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징벌적 손해배상법' 발의…최대 5배 부과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2.26 09:14 / 수정: 2025.02.26 09:14
"강력한 민사책임으로 피해자 빠른 일상회복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실

[더팩트ㅣ양주=유명식 기자] 이른바 '목사방', 'N 번방' 사건처럼 디지털성범죄가 사업화되는 가운데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은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영상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가해자에게 강력한 민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촬영·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입은 전체 피해 규모 △범죄행위의 기간·횟수 및 유포 규모 △피해 회복 가능성 △가해자가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해자의 피해 구제 노력과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도록 했다.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범행 기간과 횟수를 특정하기 어렵고 한 번 유포된 영상물은 사실상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가해자가 영상물을 불법으로 대량 거래하는 등 막대한 수익을 얻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피해영상 삭제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재산·정신적 부담을 사실상 홀로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성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라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가해자에게 형사책임 외에 강력한 민사책임도 물어 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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