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25일 국회를 찾아 이학영 국회부의장에게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30만 원 상향을 제안했다.
우 군수의 세액공제 한도 30만 원 상향 제안은 고향사랑기부금 1조원 조기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되고, 2023~2024년 전국 지자체가 모금한 기부금은 1530억 원 규모다.
우 군수는 이 부의장에게 "고향사랑기부금 제1조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 해법으로 '세액공제 확대',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우 군수는 세액공제액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되면 더 많은 기부금이 모일 것이다는 전제 아래 제시됐다. 실제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 기부자가 전체 기부자 중 83.9%(2023년). 91.7%(2024년)를 차지했다.
우 군수는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금을 쓸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복리 증진' 법 규정 항목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등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의장은 "베이비박스, 노숙자 돌연사 등 정부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고향사랑기금사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안사항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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