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A 의원 또 징계 청원…이번엔 ‘갑질’ 의혹
  • 김현정 기자
  • 입력: 2025.02.25 16:25 / 수정: 2025.02.25 16:25
지난해 5월 윤리강령 위반 등 징계 청원은 기각
"A 시의원 지위 이용해 계속 괴롭힌다" 갑질 의혹
나주시의회 전경/나주시의회
나주시의회 전경/나주시의회

[더팩트ㅣ나주=김현정 기자] 전남 나주시의회 A 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징계 청원이 또다시 접수됐다.

2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청원인 B 씨는 지난 5일 "A 시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청원인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징계 청원을 접수했다.

징계청원서를 보면 "A 시의원이 청원인의 근무지까지 전화해 의정활동이라며 나주시자전거연맹 사건에 대해 물었고, 근무지에도 오겠다고 했다"면서 "청원인에게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바로잡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작성해 본인과 언론사에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앞서 또 다른 청원인은 지난해 5월 A 시의원이 나주시자전거연맹 보조금 비리 의혹을 파헤치자며 자신에게 접근했다가 갑자기 신정훈 국회의원(나주시·화순군)과 해당 연맹회장, 모 언론사 사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실상 발을 빼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일관했다며 민주당 전남도당에 징계를 청원했다.

당시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를 청구했지만, 나주시의회는 시민이 윤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구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A 시의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윤리심사 불가를 통보했다.

이 청원인은 나주시의회로부터 윤리심사 불가 통보를 받고 지난해 5월 22일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에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전남도당은 A 시의원의 징계 청원이 접수된 지 34일이 지나도록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지역 정가에선 당시 전남도당위원장이었던 신정훈 국회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A 시의원을 '제 식구 감싸기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최근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5월 접수된 A 시의원의 윤리강령 위반 등의 징계 청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윤리심판원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없다"면서 "나주시의회 A 시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이 추가로 접수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의회 A 의원은 "이번에 추가로 접수된 징계 청원 내용은 다 사실과 다르다"면서 "어차피 두 명의 청원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나주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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