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서운면,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2.25 13:19 / 수정: 2025.02.25 13:19
안성시 서운면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안내포스터./서운면
안성시 서운면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안내포스터./서운면

[더팩트ㅣ안성=신태호 기자] 경기 안성시 서운면행정복지센터 오는 5월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진 납부 기간은 오는 3월까지 운영된다. 서운면행정복지센터는 이장회의 등 각종 단체회의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지방세 납부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이어 4월부터 5월까지는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체납자들에게 SMS 개별 발송, 전화 연락, 주택 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한다.

또한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해 분할납부시스템을 통한 분납도 적극 안내한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청과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운면 관계자는 "이해하기 쉬운 맞춤형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납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며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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