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평택=신태호 기자] 경기 평택시는 국토교통부의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요청에 따라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연간 25%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사용료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신청은 3월 14일까지 받는다. 희망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올해 총 4417명의 소상공인과 기업 등이 약 10억 50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가 경제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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