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학생들에게 조식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은주 도의원(구리2)은 24일 이런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식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도교육청이 일반학교에서 조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길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식 지원 대상 및 기준 △경기도 및 시·군 교육청 간 협력 체계 구축 △재정 지원 방안 △학교 내 급식 환경 개선 및 운영 활성화 의무 등이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많은 현실에서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조식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조식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안정적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식은 필수 급식 정책이 아니어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4월 아침운동과 연계한 조식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교육부·질병관리청이 지난해 4월 발표한 '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와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주5일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은 41.1%로 나타났다.
결식률은 여학생이 42.6%, 남학생이 39.7%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 집중도가 낮고 신체적·정서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은주 도의원은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목표다.
이 의원은 "조식 급식을 당장 전면 시행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담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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