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수협, 상임이사 후보 선임 놓고 ‘파열음’
  • 이정석 기자
  • 입력: 2025.02.24 15:40 / 수정: 2025.02.24 15:40
수협인추위는 ‘승인’ 조합원선관위는 ‘부적격’
후보 측 "이해불가, 법적조치"...선관위 측 "수협법 등에 따라 투표로 결정"
서천군 수협이 상임이사 선임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노경완 기자
서천군 수협이 상임이사 선임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노경완 기자

[더팩트ㅣ서천=이정석·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 수협이 상임이사 선임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 6일 수협 인사추천위원회에서 4대 3으로 상임이사 승인이 난 A 씨가 18일 열린 조합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인추위에 부적격 후보로 반려하면서다.

논란의 이유는 A 씨가 다음 달 4일 조합원 대의원 총회 찬반 투표 이후 선임될 예정이었으나, 선관위의 결정으로 상임이사직은 상당 기간 공석으로 표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은 수협 운영의 불안정과 조합원의 이익이 저해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A 씨가 ‘특수채권 연체 기록’과 제기된 민원 등을 관련 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A 씨 측은 선관위가 지적한 결격 사유는 십수년 전 '특수채권 연체 기록 보유'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없다는 입장이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A 씨 측은 "이와 관련된 의혹 해소를 위해 수협중앙회에 문의한 결과 이상이 없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표결로 차기 상임이사로 선출됐는데 무슨 결격 사유로 불인정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수협 정관 55조 결격사유에 따르면 500만 원이 이상 6개월 이상 연체인자는 자격이 없는 것은 맞지만, A 씨의 특수채권은 사면·감면된 채권이고, 현재 잔액도 없다"면서 "20년간 수협에서 독촉도 없었고, 대출 잔액도 없는 상태로 경제활동도 원활하게 하고 있어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선관위의 결정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월권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선관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홍성지청에 제출했고, 형사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채권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제보 등을 수협법, 수협정관 부속서(예) 등을 토대로 명시된 내용을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격 유무를 투표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