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특정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민선 7기 집행된 약 1400억 원에 달하는 주민참여예산의 집행실태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2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에서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예산특위는 오는 3월 초부터 1년간 민선 7기 인천시가 집행한 주민참여예산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4년(2019~2022년)간 인천시정부가 편성, 집행한 주민참여예산은 총 1382억 원, 이중 700억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불법·편법 통해 집행됐다.
10개 군구를 포함하면 불법·편법 통해 집행된 혈세 규모는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 특위는 1년간의 활동을 통해 편법 또는 탈법 통해 집행된 예산 규모 및 특정 정당 또는 단체가 사업 선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허식 위원은 "민선 7기 4년간 집행된 참여예산이 제대로 편성, 집행됐는지 특정 정치단체의 개입하에 셀프심사는 없었는지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들여다 볼 예정"이라며 "불법, 부정 등의 사실이 밝혀질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한 인천연대 창립준비위원회'(공정인천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인천시의회의 주민참여예산 특위 가결에 대해 환영한다"며 "특위 활동을 통해 '시민단체의 탈을 쓴 세금 도둑의' 위법한 보조금 집행의 전모가 드러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지난해 10월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의 불법 집행,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접수했고 앞서 인천시가 특정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특정 시민단체 관련자와 관련 공무원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사 의뢰했는데 4개월이 지난 현재 경찰은 이렇다 할만한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시가 보조금법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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