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지난 21일 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읍·면 담당자 20명이 참석해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이에 따른 지원 기준 조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실무자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부터 기초생계급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돼 기존 1600cc,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도 연소득 1억 원·재산 9억 원 초과에서 연소득 1억 3000만 원·재산 13억 원 초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복지 지원 범위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미 서천군 복지증진과장은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연찬과 교육을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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