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해빙기를 맞아 증가하는 하천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지방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불법 노점상, 쓰레기 투기, 불법 경작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약 2010㎡ 면적에 해당하는 장암동 321-10, 11번지 일원의 불법 경작지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오는 3월 7일까지 원상복구 계고 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지역은 과거 가을철까지 불법 경작이 성행했던 곳이다. 본격적인 경작이 시작되기 전에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정비된 하천 부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대집행을 통해 약 3465㎡ 면적에 해당하는 금오동 및 녹양동 일원의 불법경작지를 정비했다. 경기도에서 보급받은 스트로브 잣나무를 식재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과 연계해 걷기 좋은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하천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