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올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이거나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13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허위·과장 광고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상반기 점검은 4월 중 실시된다.
시는 점검에서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사항, 실적 보고 공개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불법현수막(허위 과장·광고) 게시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부지 사용권 확보 비율을 50%에서 75%로 강화하고, 회계 감사를 매년 받도록 지역주택조합 관련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상설 상담반’을 운영 중이다.
누리집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알리는 홍보책자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분양을 받는 것과 달리 조합원들이 사업 주체로 참여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용인에서는 처인구 8곳, 기흥구 4곳, 수지구 1곳 등 지역주택조합 13곳이 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설립인가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시 누리집에 접속하면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와 조합원 책임이 직결돼 있어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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