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김기일 부여군의원(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주차장 조성 사업의 부여군 예산 집행에 타당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주차장 조성이 완료될 경우 한 면당 조성 비용이 약 5500만 원에 달하는 높은 비용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이날 부여군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관련해 동남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계획의 타당성과 관련 비용의 적절성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그는 구기환 재무회계과장을 상대로 "해당 부지의 전체 면적이 1314㎡(398평)인데 철거 및 설계 비용만 3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 주차장 조성비로 추가 1억 5000만 원이 예상된다"며 "부지 매입비 17억 5700만 원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가 22억 5700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차장 조성이 완료될 경우 한 면당 조성 비용이 약 5500만 원에 달하는데 이 정도의 높은 비용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역의 주차장 조성 필요성에 대한 사전 조사 여부도 따졌다.
정림사지 주차장의 이용률과 금성산 이용객들의 차량 주차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묻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해당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구 과장은 이에 대해 "정확한 주차 수요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당 부지가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 학교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되었는가"라고 추가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혜숙 경제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이 역사문화미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경관 심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법면(경사지 조성)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면 조성 비용까지 포함한 총 사업비가 현재 계획된 22억 5700만 원에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문 과장은 답변에서 "법면 조성 계획이 가설계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실제 설계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럼면서 김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조사와 철저한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요 조사 및 법적 검토가 미흡한 상태"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사업 추진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표결까지 간 이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동남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계획안은 찬성9표,기권1표, 방대 1표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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